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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의 날' 극장 할인은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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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영화 및 각종 문화 예술에 관한 할인이나 무료입장이 이루어진다. 일단 영화는 얼마까지 할인이 되는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영화 관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의 날에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종일 가능한 건 아니며, 모든 상영관에서 가능 한 것은 아니다. 

 

  •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의 관람권의 가격 7,000원 할인된다. 12,000원짜리 영화를 5,000원에 볼 수 있다. 
  •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 일반 상영관에 한다며, 리클라이너 상영관은 할인해 주지 않는다.
  • 3D, 4D의 경우에도 일부 할인이 적용되는데,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가야만 할인이 가능하다. 건강 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IMAX (아이맥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연 관람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도 할인이 진행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이 밖에도 학생 할인이나 '온쉼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거나, 문화의 날에도 공연에 따라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기도 한다. 공연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 

 

문화재 관람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지역 문화재 입장할 때 할인 적용이 되거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그 혜택을 더 늘려주고자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도 하니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스포츠 관람

한국프로농구, K리그, V-리그, KBO 리그 관람료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서울관 모두 올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무료 입장일 뿐만 아니라 관람시간도 연장한다.

  • 화, 수,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 문화의 날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박물관, 미술관등도 할인 및 무료관람을 진행하는 곳이 많으며,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관람시간을 연장하는 곳도 많다. 문화의 날에 방문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도서관 이용

보통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는 6권~7권인데 이날에 한해 그  2배인 12~14권을 빌릴 수 있다.

 

기타 문화 공간

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회식, 재능기부, 작은운동회 등, 지자체 행사에서도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굳이 영화 생각이 없다가도 문화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괜스레 나가 영화 한 편 보게 되기도 한다. 문화의 날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라에서 문화를 즐기라고 제정해 준 날인만큼, 가벼운 전시나 영화, 미뤄두었던 스포츠 관람도 찾아서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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