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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및 신분증 확인 통보도 가능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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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어느 틈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고, 잃어버린 내 신분등으로 내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나 대출 사기등을 일으킨다는 기사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는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자. 

 

'정부 24' 홈페이지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정부 24'에는 민원 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이 등 행정안전부의 3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소득확인증명과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다른 정부 기관의 22가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도 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내 정보로 신고, 접수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등, 개인의 중요한 명의, 개인정보, 재산권등에 관하여 미리 통보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안심이 되는 서비스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1. 인터넷 포컬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간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 캡처1

 

3.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 24'에는 회원가입을 해놓기를 추천한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신청하고, 보조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 캡처2

4. 내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신청 대상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한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 캡처3

 

5.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한다.

  •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스캔받은 후에, 내 PC에 저장하여 '파일추가'로 업로드할 수 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부 2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서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 캡처4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

 

 

6.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3시간 안에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책 중 하나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내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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